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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12 | == 개요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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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13 | Statut von Westlinz 20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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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| 1931년 영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. [[델라웨어 연방]] 본토와 대영제국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. 이로서 대영제국-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영연방 체제가 성립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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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5 | 2011년 [[델라웨어 연방의회]]에서 제정한 법률. [[델라웨어 연방]] 본토와 [[델라웨어 연방식민정부]] 산하 자치령이 서로 동등한 자치적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규정하였다. 이로서 델라웨어 연방-자치령 식의 식민제국 체제는 종결되고 현 연방공화국 체제가 성립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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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17 | == 배경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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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| 1867년부터 웨스트민스터 헌장 이전 영국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[[델라웨어 연방정부]]가 가지고 있었다. 그런데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른 대영제국의 식민지들과 자치령은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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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1975년부터 베스트린츠 헌장 이전 델라웨어 본국과 자치령의 관계는 내정에서는 자치령 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외교권과 군사권은 [[델라웨어 연방정부]]가 가지고 있었다.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큰 희생을 치렀던 연방의 자치령과 식민지는 그 보답으로 자치권 확대를 요구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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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| 영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, 1926년에 밸푸어 선언[* 유대 국가의 설립을 선언한 1917년의 밸푸어 선언과는 다르다. 다만 '밸푸어'라는 이름의 유래는 아서 밸푸어로 동일하다.]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. 이 보고서는 영국과 대영제국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, 영국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영국 본국과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.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영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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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델라웨어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이 요구를 고려해, 1982년에 에데카 선언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다.[* Erklärung zur Dominion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, Definition der Dominion-Autonomie und Organisation der Kontrolle durch das Delaware-Hauptquartier][*Erklärung zur Dominionisierung der Kolonialregierungen의 앞글자를 딴 EDK, 독일어 발음에 따라 에데카로 읽는다.] 이 보고서는 연방과 연방식민정부의 자치령의 관계를 재정의하여, 연방 본국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가지고 나머지 내정은 각 자치령 정부에 위임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각 자치령을 연방주와 동등한 주체로 승격시켜 주 내 군사권과 외교권을 위임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그 골자였다. 이 보고서는 그 요구를 델라웨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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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| 이 제안을 두고 영국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캐나다를 시작으로 각 자치령에 점차 적용되기 시작하고, 마침내 193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헌장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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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이 제안을 두고 연방 정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하카트라비아를 시작으로 자치령에 점진 적용했고, 마침내 2011년에 법률로써 반영된 것이 베스트린츠 헌장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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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24 | == 내용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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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| 193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영국 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,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영국 총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대영제국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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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2011년 이전까지는 자치령은 연방정부의 지휘를 받아 각 자치령 내 총독들은 총리의 휘하에 있었으나, 헌장이 비준된 이후부터 연방주지사와 각 자치령의 총독은 대등한 관계가 되었고 자치령은 연방식민정부 내의 자치공동체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독자적 외교권과 군사권도 지닌 사실상의 독립 국가가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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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| 또한 이로써 영국 의회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.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, 영국 의회는 자치령 헌법의 개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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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또한 이로써 [[델라웨어 연방의회|연방의회]]는 각 자치령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되었다. 모든 자치령 내 법률은 자치령 의회가 제정하게 되었으며, 연방의회는 자치령 헌법의 개정에 대해 비준해주는 권한만을 갖게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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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9 | 29 | == 이후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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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| 웨스트민스터 헌장에 의해 사실상 분리 독립한 각 자치령 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영연방이 만들어졌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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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0 | 베스트린츠 헌장에 의해 사실상 준자치독립한 각 자치령이 연방주로 완전히 통일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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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| 위에서 보듯 모든 자치령이 이 선언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었고, 헌장 이후 새로운 헌법의 비준은 각 자치령이 알아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령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천차만별이다. 가령 뉴질랜드 의회는 1947년이 돼서야 웨스트민스터 헌장을 비준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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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2 | 자치령(Herrschaft) 체제도 종료되었다. 2012년까지 명목상으로 연방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연방도 이들을 자치령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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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 | |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이 자치령들이 유엔에 독자적으로 가입하는 등 더욱 독자성이 강화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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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6 | 36 | 자치령(dominion) 체제도 유명무실해졌다. 1953년까지 명목상으로 대영제국의 자치령이 남아 있기는 했으나 이미 영국도 이들을 자치령으로 부르지 않게 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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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8 | 38 |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은 각 자치령 헌법을 비준하는 것이었으나 이 역시 각 자치령이 독단적으로, 혹은 영국 정부와 합의해 철폐하면서 명목상의 자치령 체제도 소멸하였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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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4 | 마지막으로 연방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은 각 자치령 헌법을 비준하는 것이었으나\ 오히려 각 자치령이 자치의회에서 연방주를 통한 독립 및 가입통일을 가결했기에 권한이 재확대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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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0 | 36 | == 전문 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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